앞으로는 관광단지조성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산업단지개발사업만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면제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 한도 내에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때 지자체는 감면 대상사업 및 감면 비율 등에 대해 지방의회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관광산업 및 물류업에 대해서도 제조업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한해서는 개발부담금 감면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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