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투자 시책사업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추진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실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형 민간투자 시책사업은 사업의 위치, 규모, 건축계획 등 사업규모가 확정된 이후 관련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수익률 변동으로 사업중단 또는 행정절차 재이행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즉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그리고  민간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시행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사업 주관부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위치의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의뢰하고 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에서는 자문안건 작성 및 상정해 사전  자문을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투자 시책사업에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업체의 사업  리스크를 현저히 줄임으로서 사업의 안정성 확보로 민간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돕는 효과가 있다"며 "시행착오 및 사업지연 방지를 통해 사업목적을 조기 달성하게 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함께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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