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현행 2∼4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 및 ‘산업입지법’ 하위법령안을 마련,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 시행령안'에서는 시행자가 공공인 경우에는 1000만㎡, 민간인 경우에는 330만㎡ 이상인 때에는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사업의 공공성, 개발사업에 대한 경험정도 등을 감안해 사업주체에 따라 특례법의 적용 규모를 차등화한 것으로서, 입법예고 기간 중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 민간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면적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또 시행령에서는 산업단지지원센터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청장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설정하되, 지원센터에서 평가항목 등이 설정된 때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안’에서는 임대산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임대산업단지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는 공공시행자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선분양이 가능토록 선분양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사업이행의 담보 등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시행자는 선분양 요건을 완화하지 않았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신청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시행자가 복합산단을 개발하는 경우, 상업용지 등의 매각수익의 50%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산업용지의 20% 이상을 임대용지로 사용하거나 조성원가 이상으로 공급하는 지원시설용지가 총 면적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지구지정 전에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시행자가 지정권자와 협의해 조성 토지를 수의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수도권·대도시 등 산업용지가 부족한 지역으로 입주경쟁이 큰 산단의 경우는 예외로 했다.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입주면적이 해당 산단의 산업용지의 60% 이상인 경우‘지방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 이전기업에게 산업용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토록 했다.


이전기업이 대기업인 경우에는 협력기업의 파생이전을 감안, 산업용지의 50% 이상을 사용할 경우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안이 마련되면, 특례법 시행으로 현재 2∼4년 소요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한편,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조성 토지 공급 등 산업단지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로 산단개발·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시행령’은 9월 6일에 ‘산업입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은 9월 29일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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