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도심 주차장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도심 내 공영주차장 설치규모를 현행보다 40% 이상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주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기존 50∼60%에서 10∼50%로 제한, 최고 40%가량 주차장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4대문 주변, 신촌, 영동, 영등포, 잠실, 천호, 청량리 등 7개 지역 13.76㎢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로 지정해 주차장상한제를 실시, 하루 1만1220대의 주차수요를 감축시켜 연평균 487억원의 비용을 절감시켰다.


서울시는 주차상한제 실시 지역을 뉴타운 등 도시재개발에 따라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목동, 용산, 마포, 미아 등 이들 4개 지역을 신규 지역으로 지정, 11개 지역에 30.43㎢ 규모의 공영주차장 1급지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전철역과 지하철역,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도 포함시킨다.


한편 주차상한제는 교통혼잡지역에 설치되는 백화점 등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규모를 일반지역 설치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주차수요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교통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주차상한제 개선계획을 통해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이 현재보다 대폭 확대됨에 따라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절약, 배기가스절감에 의한 환경오염 개선, 교통혼잡의 완화로 사회적 비용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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