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진에어에 7월 15일 정기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교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은 항공사가 사업면허를 받은 후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조종사·정비사 등 전문 인력과 운항관리·정비지원·시설 등 제반 안전운항능력에 대해 국토부의 항공안전본부로부터 검사 받는 것이다.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는 로서 B737 1대로 17일부터 김포∼제주노선을 일 4회 운항할 계획이며 내년 5월까지 항공기 4대를 추가 도입, 운항할 계획이다.


항공안전본부에 따르면 진에어에 대해 12명의 전문 항공안전감독관들이 지난 4월 10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서류검사·현장검사 및 시험비행을 실시했다. 조종사 충돌회피절차(ACAS), 훈련규정, 감항개선지시 이행 등 일부 미흡한 사항 129건을 보완했다.


30시간의 항공기 시험 비행을 통해 조종사, 정비사, 운항통제 등 항공사의 비정상 조치능력과 비상시를 대비해 승객탈출절차 등에 대한 승무원 능력, 장비작동 등에 대해서도 검사했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진에어에 대해 항공안전본부는 2명을 전담감독관으로 지정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일1회 이상, 6개월까지 주 2회 이상의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취항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내년 1월에는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잠재위험점검을 실시, 안전 진단 및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신규항공사에 대해 철저히 안전운항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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