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불법하도급은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년여 동안 적발된 불법하도급 건수 409건 중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이 165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40.4%를 자치했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와 건설업계의 원·하도급 업체간 종속적 계약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다음으로 많았던 불법하도급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무자격 기술자 고용’이 104건을 차지, 전체의 25.5%에 달했다.
이는 건설업체가 간접비 증가를 피하기 위해 기술자 채용을 기피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인력 한계, 소액 다수공사를 시행하는 업종의 경우 법적기준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밖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유형은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제 미반영’30건 7.4% △사회보험료 미반영 18건 4.4% △불법 재하도급 및 일괄 하도급 14건 3.5% △하도급 통보 위반 12건 3.0% △선급금 위반 11건 2.7%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5건 1.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최구식 의원은 “불법 하도급 행태를 없애기 위한 관련 처벌규정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지만 불법 하도급에 대한 건설업계 종사자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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