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인하를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와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에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도재호 주택정책관은 지난 10일 “올해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25만~26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감정가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구입한 땅의 매매가를 감안,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도 정책관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택지비를 감정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건설업체들이 타산이 맞지 않아 주택건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이 감정가와 차이가 큰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땅 값이 비싼 지역에 새로 짓는 아파트나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건축을 하는 민간아파트나 주택공사가 짓는 공공 아파트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에 적용되는 초과이익 부담금과 임대 및 소형평형 의무 건립 비율 등의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 정책관은 “임대주택, 소형주택 등의 의무비율,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은 주택가격 및 시장동향을 보면서 완화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 정책관은 “현재는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지만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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