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이 1년 정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허용기준을 ‘국내선에 2년 이상, 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에서 ‘국내선 1년 이상, 1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로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취항기준에 대해 시민단체, 항공업계 등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완화 또는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저비용항공사의 설립이 활발해짐에 따라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선의 운항 특성상 국내선보다 강화된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다만 시장진입 제한적 성격에 대한 우려와 최근 고유가 등에 따라 장기간 국내선만 운항토록 할 경우 신규 항공사에 지나친 부담이 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국제선 취항 기준은 201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연장 여부는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 정착상황 등을 보아 추가 검토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신규항공사 운항 안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규항공사 안전운항 확보 대책'을 마련,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