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실내에 사용되는 마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폼알데하이드(HCHO)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기준 조정·강화로, 첫째,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은 현행 1.25~4(㎎/㎡·h)에서 2009년 0.5(㎎/㎡·h), 2011년 0.12(㎎/㎡·h)로 강화했다.

폼알데하이드는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원인물질이고 인체에 암까지 유발, 관리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은 일본 보다 10배나 완화된 수준으로 기준초과 자재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

이에, 환경부는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2011년까지 점차 일본의 사용제한 수준(0.12㎎/㎡·h)까지 강화, 국민건강을 지키되, 단계적으로 적용,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현행 접착제와 일반자재로만 구분된 것을 페인트, 실란트 등 건축자재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TVOC기준을 적용하고 톨루엔 기준을 신설했다.

현행 접착제·일반자재로만 구분되는 TVOC기준은 다양한 액상 건축자재의 방출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톨루엔 기준신설은 현행 총량(TVOC)기준으로는 VOC중 미확인(Unidentified)물질이 많아 정확한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보완한 조치이다.

톨루엔은 개별VOC 중 방출 빈도와 실내공기 중 농도가 가장 높은 물질로서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자치단체장이 신축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축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공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되게 되면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이 촉진됨으로써 실내 공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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