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준공업지역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대책 등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9일 준공업지역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마련, 하반기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 오는 9월,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수립


공장부지상에 공동주택 건립은 원칙적으로 불허가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계획·후개발 원칙 하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될 종합정비계획에서는 준공업지역에 지식·창조·문화산업 등 미래형 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신산업축 조성계획과 정비사업 시행시 확보해야 하는 산업부지의 비율 제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정비계획은 오는 9월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해 내년 상반기에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장부지에 아파트 허용 시기는 미정


공동주택의 허용은 내년 상반기에 마련될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및 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준공업지역 지정취지에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주거와 공장의 혼재돼 환경이 극히 열악한 곳은 자치구의 제안을 받아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을 병행 추진·지원할 방침이다.
 

◇ 대규모 공장부지의 개발 및 문래동 예술촌 등의 정비방향 


대규모공장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개발되지 못하고 부지의 지리적 상황 및 공공성을 감안, 개발방향이 설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과정에서 대규모공장부지는 지역의 중심성을 강화해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입지를 적극 유도하고, 계획 수립과 심의 과정에서 적정한 통제와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공원과 녹지, 문화시설이 확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장기전세 임대형 산업시설인 산업시프트 건립도 검토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발방향으로 유도, 개발이익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래동 3, 4일대의 예술촌도 정비한다.
지난 4월 열람 공고한 계획안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등을 권장용도로 지정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상으로도 공동주택 단지화가 될 수 없도록 돼 있어 이 일대는 지역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부동산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여론을 감안,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