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내달 시행되는 ‘공공관리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어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조합들의 무리한 벼락치기 시공사 선정과 관련, 소송들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어 메뉴얼 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공공관리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8곳이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
10월 이후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은 공공관리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최근 시공사 선정 공고를 낸 장위6구역은 지난 6일 현장설명회를 연데 이어 10일 입찰을 마감, 총회에 필요한 단계를 일주일 만에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사당1구역, 등촌1구역, 아현1-3구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아현2지구 등 재건축 조합들이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를 결정지었다.
또 신길1구역, 삼선5구역, 흑석3구역, 장위6,8구역 등은 시간에 쫓겨 시공사 선정을 평일 저녁에 실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자  ‘시공사 선정을 위해 열리는 총회개최를 막아 달라’, ‘A시공사로 선정한 총회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등의 각종 재개발·재건축 관련 가처분신청이 종전보다 최대 10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최근 2달간 은평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역에서 접수된 조합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주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20건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기존 재건축조합은 10월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고, 이에 반대하는 측은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시공사 선정에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되므로 제도 시행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려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측 사이의 분쟁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 재개발구역 조합원은 “조합이 공공관리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다보니 조합원 간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며 “시가 추진하는 시공사 선정 세부규정(메뉴얼)에 대한 윤곽이 조속히 공개돼야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고 전제하고 “그 만큼 아파트 시공사 선정절차가 투명해지고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관리제는 그동안 조합이 선정하던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사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개입해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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