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건설사의 공공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올 초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지방 건설사는 물론 대형건설사의 입찰도 제한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 공사임에도, 실제로는 공동도급으로 발주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지방시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이후 정부기관이 발주한 공동도급 대상 국가공사(공사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115건 가운데 실제 공동도급이 이뤄진 경우는 1건에 그쳤다.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 지방공사(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7869건 가운데 실제적으로 공동도급으로 발주된 건수는 162건으로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이처럼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방에 소재한 전문 업체 수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지난 5월 경남도회가 발주한 67억원 규모의 ‘밀양 무안~고라 확장 포장공사’ 입찰의 경우 160여 곳의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나 포장전문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방 전문업체가 10여 곳에 불과해, 종합건설업체 150여 곳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해 입찰에 참여 하지 못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강원도회가 발주한 67억원대 ‘공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제2지구’ 입찰의 경우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도내 일반건설업체는 235곳에 이르지만, 결국 실제 입찰 참가업체 수는 89곳(37.8%)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대형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는 서로 다른 시각의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종합건설업계 측은 “전문업체 부족 때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 한 종합업체가 입찰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제도상의 허점”이라며 “지방 발주기관에서 부계약자 대상을 확대해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계 측은 “평소 하도급을 받던 전문건설업체가 공동도급을 통해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파트너 시공자로서 예우에 긍지를 느끼고 있다”고 전제하고 “뿌리 깊은 다단계 도급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종합ㆍ전문건설협회의 입장을 고려해 주계약자가 1개 이상의 전문업체를 선택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기회를 제한받는 종합업체가 없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운영요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의 이 같은 개선 계획은 장기과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행안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공사의 시범사업으로 발주된 LH공사 남양주 별내지구 진입도로의 성과를 평가한 뒤 대금지급 등 운용기준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회계예규 개정 시점을 오는 2011년으로 잡아놓고 있지만, 별내지구 공사 성과를 평가하려면 사실상 내년 말은 지나야 개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자 지위를 인정받아 종합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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