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아파트 단지 관리비가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별단지별 관리비 차이로 인한 입주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횡령, 손해배상 등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이 점차 증가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공개항목은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과 관련된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되며,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공동 관리비 비목만 공개된다.


대상 아파트단지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300세대(승강기·중앙난방 150세대)이상 아파트로, 2007년 말 기준 1만1158개단지가 된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검토함과 동시에 우선10일부터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중인 375개 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정보시스템(www.aminet.co.kr)’을 구축, 모든 국민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단지별로 관리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일반분양 아파트 단지중 의무관리대상인 아파트(11천개 단지)로 관리비 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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