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건물의 고급화, 대형화에 따라 매년 10% 이상씩 급성장하고 있으나 3D 업종이란 사회적 인식과 전문성 부족으로 다양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클리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물 클리닝 서비스에 대해 2종의 KS를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클리닝 서비스란 클리닝 사업자가 건물의 위생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제공하는 총체적인 서비스 활동으로 지난해 말 기준 7400여개의 사업체수에 약 2조원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규격은 연면적 1만㎡ 이상 규모의 기반시설을 갖춘 비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클리닝 서비스 과정과 시설·장비, 인력 등 서비스 요구조건으로 구성된다.

건물 클리닝 서비스 프로세스 표준(KS S 1012-1)에서는 계획수립, 서비스 수행, 확인 및 점검, 시정조치 및 결과보고, 고객만족도 조사까지의 고객 위주의 서비스 절차와 내용의 기준을 제시했다.

건물 클리닝 서비스 기반구조 표준(KS S 1012-2)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위생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시설 및 장비, 품질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규정했다.

지경부는 “이번 표준 제정으로 체계적인 품질평가 및 품질기준의 정착과 전문 인력의 양성으로 건물 클리닝 서비스의 전문화 및 서비스 질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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