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리콜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현기환의원(부산 사하갑)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건설기계의 리콜제도 당초 국토해양부가 업계의 심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추진해온 법안이다.
국토부 해당부서는 실제로 지난 3월 11일 리콜(제작결함 시정 명령)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건설기계 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볼보코리아 등 제작3사는 ‘말도 되지 않는 법’이라고 반대했다.
특히 제작3사 관계자들은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규제법을 만들어 건설기계 제조업계의 목줄을 조이려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세계 경쟁을 준비하는 건설기계업계에 응원은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입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반발해왔다. 


이처럼 국토부와 업계 간의 오랜 줄다리기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던 문제의 법안이 지난 18일 국회의원 명의로 둔갑, 발의돼 또 다시 논란의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이다.
특히 현기환 의원실에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신설조항 20조의 2에 1항과 2항 3항 4항, 그리고 21조의 일부 삭제 조항' 등은 이미 지난 3월 국토부가 마련한 개정안과 글자 한자도 다르지 않게 그대로 이어 받은 것으로 확인돼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를 설득하지 못하는 법안을 국회에 떠넘겼다”고 주장하고 “공적에 남을 법안이라면 왜 국회에다 넘겼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발의하든 국회가 발의하든 동일한 효력이기 때문에 국회에 넘겼다”고 말했고, 현기환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관심을 가져온 법안이라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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