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울 서북생활권역의 지구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마포구 합정동 382-44번지 일대 4959㎡가 합정4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업무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로 개발하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합정4구역은 홀트아동복지회가 입지해 있는 곳으로 앞으로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홀트아동복지회 사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상 6층 연면적 7000㎡의 새로운 사옥이 건설된다.


합정4도시환경정비사업은 24층 연면적 5만3000여㎡ 규모의 업무시설 위주로 건설되며 합정 지구중심의 업무중심기능을 수행, 서북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의 생활권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주근접을 실현하게 된다.


또한 합정4구역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2033㎡ 규모의 비보이(B-boy) 공연장 및 연습장을 조성하여 비보이들의 새로운 공연장 및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합정4구역은 2007년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는 합정1구역과 더불어 합정 역세권의 중심 기능을 갖추어 서울 서북생활권 지구중심의 자족도시로 발전, 지역간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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