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인들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줄 것을 9일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 각종 인·허가 및 국가기관 등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시(제1종)와, 종전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분양받을 때(제2종) 매입하는 것으로, 채권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부동산 등기시에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제1종)의 경우 대부분 등기서류와 함께 집안 깊숙이 보관해 오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 소멸시효가 경과돼 버리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단 전산 등록발행제로 전환된 2004년 4월 이후에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입금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2004년 4월 이전에 발행돼 실물로 보관중인 채권이다. 특히 1998년에 발행된 제1종 채권과 1983년에 발행된 제2종 채권은 금년중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므로 다시 한번 상환일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은 발행은행(국민은행)에서 상환받을 수 있으며,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증권사를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入庫)하면 상환일에 자동입금된다.


한편 국민주택채권의 제1종의 상환일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 2종은 발행일로부터 20년 후이다. 다만 20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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