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4일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기관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토지공사, 명지대학, 광원대학 등 4개 기관에서 실시한다.


이번 전문교육은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이 되기 위한 사전교육으로 부동산개발업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개발업체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력(약 2370명)은 교육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1월 17일까지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교육은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법령해설 등 5개 공통과목과 부동산개발사업 리스크 관리, 입지 및 타당성 분석 등 5개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교육인원은 회당 50~70명으로 편성되고, 총 6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각 교육기관의 여건에 따라 평일·야간·주간반으로 나뉘어 총 42회 실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수요가 유예기간이 만료 시점인 9월~10월에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부동산개발업체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가급적 7월~8월에 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교육일정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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