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토해양부가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증축’을 허용키로 잠정 결정했다.


증축 방법과 허용범위는 9월 3일 있을 ‘세대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성 진단’ 관련,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 토론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국토부가 “어떤 경우에도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증축’은 불가하다”는 방침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증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인 증축 방안은 공청회 여론 수렴을 통해 확정할 예정지만, 수직증축보다는 수평증축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은 안전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별동의 건물을 신축해 가구수를 늘리거나, 기존 건축물에 ㄱ자 구조의 증축을 통한 가구수 증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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