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신혼부부용 주택이 총 1만3000~1만4000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아파트의 3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된다고 8일 밝혔다. 


연내 공급되는 물량은 총 1만1031호로 주공·SH 등 공공기관에서 소형분양주택 237호, 국민 임대주택 9835호, 10년 임대주택 459호, 전세임대주택 500호 등이다.


소형분양주택은 내달 대구 신천지구 94호를 시작으로 10월 경기 시흥복음자리, 11월 광명신촌, 12월 부산정관 등에서 총 237호가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은 7월 인천박촌 69호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5208호, 지방 4627호가 공급된다. 서울지역에서는 SH공사가 10월 강동강일에서 369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10년 임대주택은 9월 파주 운정지구에서 210호, 10월 오산세교에서 249호가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입주 희망 주택을 선택하면 사업시행자가 대신 계약체결 후 재임대한다.


국토부는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약 2000~3000호가 공급될 것으로 추정하며, 7월 공급 예정인 서해종합건설이 인천청라지구에서 공급하는‘서해그랑블’는 전체 336세대 중 신혼부부 주택으로 100호가 분양될 예정이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청약저축에 12개월 이상 가입자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혼인기간 내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된다.


소형분양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맞벌이 부부는 100% 이하인 경우도 가능)여야 하며 국민임대주택은 토지 5000만원, 자동차 2200만원 이하의 조건이 덧붙여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이후에는 국민임대주택 및 10년 임대주택의 공급이 본격화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합리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조치 등을 통해 소형 분양주택 공급의 확대로 신혼부부 주택 공급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