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 업체와 전문건설 업체 간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하도급 공사 수주 과정에서 건설 원도급 업체들이 저가의 하도급을 강요하거나 현장의 산업재해를 보험으로 처리해주지 않는 등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가 최근 2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저가 하도급 단가 책정 비율은 52.4%에 이른다.

 

특히 응답자의 55.1%가 원도급업자의 강요에 의해 저가 투찰을 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70.6%의 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 받은 금액의 70% 이상 80% 미만에 하도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의 반 이상이 하도급을 받기 위해 ‘로비’ 등 불공정한 거래 속에 최저가 투찰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로 인한 부실 공사의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또 하도급 업체들의 경영압박으로 이어져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건설 산업은 ‘을(乙)이 갑(甲)이 돼 또 다른 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직적 중첩구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발주자-원청업체(시공회사)-하도급자…하도급자-시공참여자(비정규직 근로자)’라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공사가 진행된다.

원도급자는 대부분 대기업들이며 하도급자는 주로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많은 구조이다.
 
대기업은 국가 등 발주자에게는 ‘을’의 입장이지만 하도급을 따내려는 전문건설업체들 위에 군림하는 ‘갑’으로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른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하도급업체들도 건설 현장에서는 대기업 이상의 횡포로 노동자들을 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다단계 하도급을 2단계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나, 재하도급 관행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도급업체 한 관계자는 “대기업으로부터 저가의 하도급을 강요받으면 거래 단절이나 수주기회 박탈 등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청업체에 한번 ‘찍히면’ 다시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기 때문에 8∼90%가 원도급업자의 강요에 의해 저가 투찰을 할 것”이라며 조사가 잘 못 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도급 공사의 저가 수주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