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리모델링 규제를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서 업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소극적 방향의 용역을 의뢰하고, 일방통행식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세대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성 진단’을 주제로 하는 용역을 LH공사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용역의 중간보고서는 이미 국토부에 도착, 검토회의를 거친 뒤 최종보고서 작성 절차를 밟고 있다.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9월 3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최종보고서는 공청회 회의장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업계와 국회가 요구하는 리모델링에 따른 ‘세대 증축’은 불가하며 △베이(Bay) 구조 변경 또한 불가한 것으로 못 박고 있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기존 입주자가 ‘세대 증축’에 따른 수익창출 효과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한 베이(Bay)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채광효과를 높이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조치이다.
용역 보고서는 다만 창호를 변경하거나 단열재를 보강하는 등 한정된 방식을 선택해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어, 리모델링 개념을 벗어난 ‘부분 개축’만 허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결론은 리모델링협회와 관련 업계에서 당초 요구한 ‘안정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 비용 부담을 줄이되 주거환경은 개선되는 방향의 리모델링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리모델링협회 등은 특히 베이(Bay)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왔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세대 증축’ 으로 얼마간 늘어난 가구를 분양, 수익창출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업계는 수익, 입주자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윈윈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왔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 같은 용역보고서 마련과 공청회 개최 사실이 알려지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청회는 정책 찬성입장의 패널과 정책 반대 입장의 패널이 모여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끌어내야하는 절차임에도, 용역보고서 배포와 동시에 진행되는 공청회는 각본에 따른 요식적 공청회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의 ‘리모델링 업체 죽이기’ 정책이 지난해 연말 국토부의 ‘주택법 개정안 상정’으로 본격화 된데 이어, 이제 ‘굳히기’ 수순을 밟고 있는 형국”이라고 개탄했다.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건축기술을 국토부만 얕잡아 보는 처사”라며 “베이(Bay) 구조변경 금지와 증축 금지조치는 이 같은 국토부 시각의 결정체”라고 비난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증축이 불가하다는 용역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했다면, 우리는 다른 연구기관에 ‘증축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의 용역보고서를 의뢰해 제출할 것”이라며 “리모델링 업계를 더 이상 짓밟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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