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주택의 특별공급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의 촉진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시책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하며, 각 시책사업별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게 된다.
단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공급되는 주택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글로벌 탑 10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목표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우호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특성있는 글로벌 존 지정과 한옥밀집 지역의 특색있는 한옥경관 보존과 관리를 위해 북촌 지역 내 건물(한옥·비한옥) 매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서울시는 특별공급주택으로 SH공사 건설임대주택 및 역세권 시프트 일부 물량을 활용할 예정이며, 민간사업인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시 해당 구청에서 신혼부부 주택 등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제도가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각 시책사업별 수요 분석을 기초로 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운용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