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최고 2.2%까지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주요자재가격이 기준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도’에 따라 8일부터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4.40% 인상해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단품슬라이딩제도는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가지 자재가격이 기본형건축비 고시 후 3개월 동안 15%이상 변동될 경우, 기본형건축비 조정 주기(매 3월, 9월) 전이라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가 4.40% 상승하게 된 것은 단품슬라이딩제도가 적용되는 4가지 품목 중 철근가격이 지난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이후 현재까지 약 62% 정도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3개 품목의 가격변동은 모두 15%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산정해 보면, 공급면적(3.3㎡)당 기본형건축비는 437만원(3.1일 기준)에서 456만원으로 약 19만원 상승하게 되고 세대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 4836만원(3월 1일 기준)에서 1억 5490만원으로 약 654만원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택지비가 일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약 1.8~2.2%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이문기 과장은 “9월 1일 기본형건축비 정기 조정 때 반영될 예정인 철근가격 상승분이 3개월 앞서 미리 반영된 것”이라며 “9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할 때에는 이번 철근가격 상승분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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