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가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선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도 덜어주고자 8일 3차 미분양주택 매입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주택으로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의 준공된 아파트와 미준공된 아파트로서 올해 말까지 준공이 예정된 미분양 아파트를 신청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매입공고에서는 매입대상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서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로 확대했다.


매입 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및 임대주택 수요평가 등을 거쳐 매입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감정평가 및 가격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임대주택관리과 김수상 과장에 따르면 가격협의가 조기에 진행되는 단지의 경우 8월말부터 매입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청접수는 대한주택공사 자산관리 2처에서 8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속 받을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그간 2차례 매입공고를 실시해 8656호를 접수받아 1143호를 매입 완료했다.


지난  1일까지  18개 단지 2140호는 가격협상중이고 9개 단지 1062호는 임대수요 평가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매입가격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단가(올해 기준 3.3㎡당 456만원)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 이하로, 전용 60㎡초과 주택은 감정가격 이하로 매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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