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에서 해외건설에 대한 리스크 요인, 투자제약 등의 정보제공 및 인력 양성, 금융 조달 등을 지원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건설 지원 종합대책’을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발표했다. 


우선 민관 공동으로 2조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자원개발 패키지 딜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해외 건설 인력양성, 금융 지원 등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의 일환으로 ‘해외건설종합정보센터’의 기능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컨설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산업기능 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활용 범위를 중소기업 건설현장에서 대기업·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현장도 포함되도록 했다.
산학 합동으로 연간 700명 규모의 대학생 인력교육과정도 개설한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 보증제도 도입, 수출보험공사의 이행보증 확대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해외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플랜트 분야 R&D 및 초장대 교량, 초고층 빌딩, U-City 등 미래형 해외건설 상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 해외건설과 오양진 과장은 “이번 대책은 최근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건설 부문을 보다 활성화해 고유가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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