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0년부터 대형건물을 신축할 경우 연간 에너지소비총량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주택·도시·교통·물류·수자원·해양 등 전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한다. 오는 10월 공공발주 대형건축물에 시범적으로 도입, 내년 말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공동주택의 높이·용적률을 9월부터 완화하고, 주택성능등급 중 에너지성능항목의 표시대상을 현행 500세대이상에서 300세대이상으로 확대된다.


교통 분야 온실가스 종합감축을 위해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도 내년부터 시행돼, 권역별 교통물류 지속가능성 관리체계, 친환경 전환교통지원대책 등 녹색교통 활성화 방안이 강구된다.


이와 함께 경유화물차를 LNG 화물차로 전환할 경우 대당 20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두의 갠트리 크레인을 연료비 80% 절감이 가능한 전기동력형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철도의 전철화율과 복선화율을 각각 73.1%와 64.1%로 끌어올리고, 조력·조류·파력 등 청정 해양에너지 기술도 적극 실용화하는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정책과 박선호 과장은 "이번에 제시한 시책을 신속히 추진해 그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점검할 계획이며 모범적인 외국사례의 벤치마킹, 신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과제도 계속 발굴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변화의 영향 고려한 예측 시나리오에 맞춰 ‘수자원 장기종합계획(2006년~2020년)’ 수정계획의 수립과 해양과 해수면 상승을 정밀 감시·예측하기 위한 과학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