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주민들에게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보험사인 Skuld P&I와 지난 1일 피해주민들에게 선주책임제한절차와 관련된 협력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35조에 따라 선주보험사가 공탁할 경우, 책임제한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5~7년간 1400억원이 법원에 공탁금으로 묶이게 돼 피해보상에 많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었다.


그러나 지난 19일 제1차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인 3216억원을 초과하는 총 피해사정액을 정부가 전액 지급토록 의결함에 따라, 정부는 법원의 현금공탁 명령시 공탁금 대납 등에 협조하고 선주보험사는 현금공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력해 국제기금의 사정이 나오는 대로 사정액의 100%를 선주보험사의 책임한도액(약 1400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에 상호 합의했다.


또한 정부는 배상금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배상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탁이자에 해당하는 6% 이자를 선주보험사가 부담토록 했으며 향후 적립될 6% 이자 상당의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피해 배·보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보험사측이 6%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조속한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주보험사 등이 피해청구에 대해 전반적인 사정작업과 배·보상 절차를 신속히 하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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