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토지규제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지구를 신설하지 않고 토지이용 규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또 지역·지구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평가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 내용평가에 제반절차까지 평가토록 했다.


그동안 일부 누락됐던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29개 지역·지구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반영해 지형도면고시를 의무화, 인터넷(LURIS)으로 규제정보 서비스를 가능케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안 시행으로 중복 지정되고, 절차가 복잡한 지역·지구에 대한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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