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도시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초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폐지, 지자체의 자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생략돼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기간이 약 1년 정도 단축되리라 예상된다.


국토부장관은 앞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과 관련해서만 권한을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지자체에 이양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광역계획권 지정권한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권한도 조정했다.
 

같은 도(道)내 관할구역인 시·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은 국토부 장관에게서 도지사로 이양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내용도 탄력화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 교통처리계획 등 일괄적으로 4가지 필수사항을 반드시 포함해 작성토록 하고 있으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 2개 항목만을 필수 항목으로 했다. 


또 공업지역 내의 준산업단지 건폐율을 70%에서 80%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제한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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