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확대되고 재산심사 기준 등 차사고

피해자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대한 예규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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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 유자녀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의 경우 초등학생은 분기별로 10만원씩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중·고등학생은 학년 전체 석차 제한 규정이 70%에서 80%로 완화돼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 


재산심사 기준은 전국 평균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률을 감안해 수도권의 경우에는 7000만원에서 8000

만원, 지방의 경우 6500만원에서 740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 조정돼, 공시지가 상승으로 서류상 재산

이 늘어나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무주택 전월세 세입자는 전월세금액의 100%를 재산으로 인정하던 것을 70%만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원 요건 심사 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가 2촌 이내의 친족에서 2촌 이내의 혈

족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2촌 이내의 친족에서 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로 축소됐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장학금의 확대로 초등생 약 2800여명, 중고생 약 650여명이 추가 지원을,

그 밖에 재산심사 기준 완화 등으로 연간 200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로 인해 연간 총 21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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